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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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의 집수리 사업
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20

집수리닷컴 서울특별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.

아래 [ 제 2023-282호 문서 ] 출력하셔서 보시면 됩니다.

출처: https://jibsuri.seoul.go.kr/pages/garden/notice/Read.jsp?menuId=GRD_NOTICE&ntt_id=2928

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

1. 공모개요

사업명

2023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

사업기간

’23. 3월(협약 체결일) ~ 2023. 6월말

※ 향후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

사업내용

집수리 대상가구 방문·상담(시공범위 등)·견적서 작성·집수리 시행

시공 하자발생 시 A/S 실시(보증기간 1년) 및 기타 민원대응 등 사후관리

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집수리관리시스템에 집행과정 등록 및 보조금 정산

선정규모

10개 업체

사업방식

집수리 물량배정 및 사업비 교부 후 집수리 실시

사업예산

1,080백만원(산출내역: 180만원 × 600가구)

ㅇ 보조사업자별 사업비: 180만원 × 60가구 내외

※ 부득이하게 가구당 180만원을 초과하는 시공비용은 보조사업자 자부담에서 충당

※ 향후 사업비가 증액(20억원)될 경우, 추가물량(업체당 약 120가구)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

사업절차

희망의 집수리 사업
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21

2. 신청자격

주사무소 소재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

ㅇ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’, ‘공사’, ‘인테리어’, ‘실내건축등 집수리와 관련된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

최근 3년 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3억원 이상의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할 것

보조사업 제재* 또는 관련법령상 행정처분 여부, 사회적인 물의 또는 평판 조회 결과 심각한 결격사유 또는 회계상 문제가 없을 것

*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

ㅇ 공동수급(분담이행방식)을 허용

※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(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)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9조(공동수급) 및 관련 법령을 준용

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(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의한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

3. 서류접수

ㅇ 접 수 일: 2023. 2. 15.() ~ 17.() 10:00~17:00

ㅇ 접수방법: 방문 접수 (팩스, 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)

ㅇ 접 수 처: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6층 주거안심지원반 주거안심사업팀

4. 제출서류

1)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

① 사업 참가신청서 및 청렴서약서
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)

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(또는 단체)등기부등본 각 1부(최근 3개월 이내)

④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
⑤ 최근3년 관공서·공공단체가 발주한 집수리 지원사업 수행실적
및 증빙자료(계약서·협약서·실적증명서 등)

⑥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·합의각서

2) 정량·정성평가 관련 서류

⑦ 법인(또는 단체)일반 현황

⑧ 경영실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(최근 3년)

⑨ 사업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 체계도

⑩ 참여인력 현황(총괄표, 개인별 세부사항(경력·자격증 등), 자격증 사본, 4대보험 가입자 명부)

⑪ 사용자재 현황(도배, 장판 자재 2종 이상 구비내역 포함)

⑫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수행실적(최근 3년)

⑬ 사업계획서

– 사업비 및 자부담은 업체당 보조금 108백만원(배정물량 60가구) 기준으로 작성

※ 실제 배정되는 물량 및 보조금은 권역별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–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은 ‘희망의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’를 적용하여 작성

3) 제출방법

– 사업참가자격(①~⑥) 각 1부 편철 제출

– 평가 관련서류(⑦~⑬) 각 12부 제본하여 제출(책자형태. 스프링 금지)

– 모든 서류는 PDF 및 한글(HWP) 파일로 이메일 제출(필수)

※ 이메일 주소 : skytaek2379@seoul.go.kr

5. 선정심사

ㅇ 심사방법: 정량평가(30) + 정성평가(70)

‣ (1차) 정량평가: 제출서류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→ 고득점 상위 20개 업체 선정

‣ (2차) 정성평가: 외부전문가 평가 ※ 심의위원최 개최일정은 향후 개별통보

1차 정량평가 통과된 업체에 한해 2차 정성평가 실시함

ㅇ 선정방법: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상위 10개업체 선정

ㅇ 심사기준

– 정량평가(30점): 재정건정성(10), 인력전문성(10), 사업수행실적(10),

– 정성평가(70점): 사업이해도(15), 실현가능성(15), 집수리 시공 및 사후관리(15), 예산적정성(15), 사업수행의지 및 태도(10)

– 가 산 점(20점): 신규 참가 업체(10), 자부담 10% 이상(10)

ㅇ 결과발표

(1) 24째주,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및 대면심사 일정 안내

– (2차) 3월 3째주, 시 홈페이지 공고

ㅇ 협약체결: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

6. 기타사항

ㅇ 서울시 추진 타 집수리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
ㅇ 사업내용에 적시된 모든 집수리 공종에 대해 전부 시공 가능하여야 함

ㅇ 선정된 업체는 협약체결 후 진행되는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, 불참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ㅇ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,

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

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

ㅇ 서류접수는 지정 일시 내에만 가능하며, 응모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공모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(서류 탈락자 유선 통보)

사업비를 실제 소요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

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ㅇ 선정된 사업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

ㅇ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ㅇ 문의처: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이기택 주무관2133-9587

붙 임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(1~8) 각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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